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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7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 6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3,555,000원, 2017년 4월 임금 3,44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3.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3,790,000원, 2017년 4월 임금 3,75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5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