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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 광주에 있는 피부 관리 샵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같은 종업원이 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1. 2. 9. 경 피해 자로부터 6천만 원을 빌려 안동시 C에서 ‘D’ 피부 관리 샵을 열어 운영하면서, 그 때부터 2012. 3. 7.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빌려 위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 샵에서 피해자에게 ‘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500만 원은 한 달 후에 갚고, 지금까지 빌린 돈은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 샵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2014. 6. 경 700만 원 등 1,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각 공정 증서, 거래 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계획적인 편취라고 보이지 않는 점, 차용금 중 4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