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27세의 회사원으로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결과 각 총점 12점, 4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들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스스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