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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2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 죄 내지 마.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바. 죄 내지...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411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20:00 경 인천 서구 D 병원 인근 E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 쿠스 차량에서 F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그램을 받고 그 대금으로 1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30 경 위와 같은 장소 인근 도로 갓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에 쿠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 든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6 고단 52 피고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J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K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00 경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위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7.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스크린 골프장” 앞 노상에서 K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L 정문 앞에 주차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