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851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93,382원 및 그중 55,125,869원에 대하여 2019.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