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 피고인 C는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1. 8. 1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2012. 6. 29. 가석방되었으나, 2012. 9. 25.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2. 12. 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에서 3, 4일 정도 작업을 하였으나 힘이 들고 수입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그곳에 있는 인부들의 숙소에서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밭 작업 여자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0. 14: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 작업 여자숙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G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피고인 C는 피해자 K 소유인 롯데체크카드 1매,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스웨터 1벌, 성명불상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각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무밭 작업 남자숙소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30. 14: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무밭 작업 남자숙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가방 등을 뒤지고, 피고인 G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운동복 바지 1벌,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겨울점퍼 1벌을 각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0. 17: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