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4.01 2014고정39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1. 01:20경 술에 취한 채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핸드폰과 차량 열쇠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위 물품들이 피고인이 방문한 계양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위 장소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하고, 경찰관들이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놈들의 짭새 새끼들아,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너희들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거다. 매일 순찰차량에서 잠이나 퍼 자고 말야.”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비치된 전화기 선을 잡아당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리고 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03:00경 위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쪽 손목을 뒤로 하고 수갑을 찬 채로 보호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퍼 오른쪽주머니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비닐 재질로 만든 의자에 불을 붙여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03:20경 위 장소에서 소변을 보아 바닥에 고이게 한 뒤 경찰관들에게 “씹할놈, 짭새 새끼들아, 내 좆에서 나온 오줌이나 맛을 봐라”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고인 소변을 발에 묻혀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E, 순경 F의 얼굴과 근무복 등에 소변이 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장 E,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