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5고단1656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00』 C은 천안시 D 건물 304호에 있는 ( 주 )E 을 실제로 운 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 주 )E 의 상무 행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함) 은 피해자 F로부터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해자에게 자신을 ( 주 )E 의 상무 이자 C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하면서 “ 서울시 종로구 G에 있는 ‘H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계약을 하면 1주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 계약금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C은 2014. 11. 8. 경 위 ( 주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H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8. 경 수표로 1,500만 원, 2014. 11. 중순경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업무경비 명목으로 2014. 11. 27. 경 100만 원, 2014. 12. 9경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업무경비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급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