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92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8,954,269원 및 그 중 491,191,617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2.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만기 2009. 2. 22., 이자율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는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토마토2저축은행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근보증계약 당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 원리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2. 2.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491,191,617원이고, 미수이자 및 연체료는 917,762,652원이다. 라.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408,954,269원(대출원금 잔액 491,191,617원 미수이자 및 연체료 합계 917,762,65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491,191,617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