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2. 24.까지 대구 동구 C 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대행한 자로서, D가 위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 조합의 부조합 장인 피해자 E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하자,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동구 F 일대에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E 은 D의 허수아비 중지하고 임시총회 철회하여 조합원께 사죄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 배 신자 E은 D의 앞잡이가 창피하지 않느냐
덩치 값 좀 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 허수아비 E은 D의 토사구 팽 되지 말고 조합원 위해 사퇴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E 은 D의 앞잡이 노릇이 그렇게 좋으냐
조합원 좀 생각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G), 추진위원회 명단, 호소문, 현수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