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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7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부터 2017. 2. 24.까지 대구 동구 C 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대행한 자로서, D가 위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위 조합의 부조합 장인 피해자 E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하자,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동구 F 일대에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E 은 D의 허수아비 중지하고 임시총회 철회하여 조합원께 사죄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 배 신자 E은 D의 앞잡이가 창피하지 않느냐

덩치 값 좀 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 허수아비 E은 D의 토사구 팽 되지 말고 조합원 위해 사퇴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E 은 D의 앞잡이 노릇이 그렇게 좋으냐

조합원 좀 생각해 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G), 추진위원회 명단, 호소문, 현수막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