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84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하였던 농지 대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 면적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농업진흥 구역 내 무허가 농지전용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