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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3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0.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남양주에 있는 B공업사에서 C로부터 D 사브9-3arc 승용차를, 2017. 9.경 동두천시에 있는 E공업사에서 F로부터 G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각각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통고처분조회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포함)

1.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