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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6. 오후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