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7.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이 술 마시는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 내용’을 묻자 F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