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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2172

표장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원고의 상품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 한다)와 유사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상품 표지(이하 ‘피고들 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피고들이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내지 (다)목에서 정한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내지 식별력ㆍ명성 손상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 5조에 따라 위 표지의 사용금지와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표지의 사용을 중단한 피고 농업회사법인조은술세종 주식회사(이하 ‘피고 조은술세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표장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ㆍ방법ㆍ태양ㆍ사용량ㆍ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상품의 용기나 포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