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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8 2017나2046913

예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공동도급운영협정 체결 1) 원고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 외 3개사와 함께 2010년 12월경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Ab-1, 2블럭 주택건설공사를 공동수급하고, 2010. 12. 10. 위 공사이행을 위한 공동도급운영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공동도급운영협정은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원고가 40% 지분, 쌍용건설이 15% 지분을 보유하고,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각자 수령하며, ③ 원고가 일단 공사원가를 지출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마감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원가안분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청구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다음 달 25일까지 원고에게 원가안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나. 원고와 쌍용건설의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 1) 그런데 쌍용건설이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2년 7월경부터 3개월간 원가안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년 9월경 쌍용건설과, 기성금 수령 계좌를 원고와 쌍용건설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쌍용건설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기성금을 위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원가안분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공동계좌개설약정”이라 한다

). 2) 원고와 쌍용건설은 공동계좌개설약정에 따라 2012. 9. 13. 피고에 원고와 쌍용건설의 공동명의로 예금계좌(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140-009-784070)를 개설하였고(이하 위 예금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하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지급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