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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1.25 2013가단3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프레이트올카인즈, 주식회사 신창기업은 각자 원고에게 57,456,467원 및 이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1. 9.경 일본에서 중고특수가공기계 1대(NC Jig Grinder, Mitsui, 3gcn, 1991)와 특수세척기기 1대(Washer Machine, Oiwa, 1997) 등의 중고기계를 수입하면서, 위 기계들을 적재한 컨테이너 3대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프레이트올카인즈(이하 ‘피고 프레이트올카인즈’라 한다)에 일본 요코하마항부터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 수입통관 및 부산항에서 원고 회사 공장까지의 육상운송 업무를 의뢰하였다.

② 피고 프레이트올카인즈는 하역된 위 컨테이너 3대에 대하여 부산 남구 감만항에 있는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부터 원고 회사 공장 소재지인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까지의 육상운송을 더원물류 주식회사(이하 ‘더원물류’라 한다)에 의뢰하고, 더원물류 주식회사는 그 중 컨테이너 2대의 운송을 주식회사 도성물류에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도성물류는 컨테이너 1대(TRIU0525584호,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운송을 피고 주식회사 신창기업(이하 ‘피고 신창기업’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게 하였다.

③ 피고 신창기업 소속의 운전사 A는 2011. 9. 15. 23:00부터 2011. 9. 16. 02:00경까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B(변경 후 C) 한특40피트구즈넥콤비샤시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싣고 위 트레일러를 끄는 D 트랙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9. 16. 07:00경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에 있는 원고 회사의 공장에 도착하였다.

④ 이 사건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제외한 높이는 약 126.5cm ~ 133cm이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높이가 259cm로 상부 덮개가 없는 형태이며, 운반 당시 위 중고특수가공기계가 컨테이너 위로 약 25cm 돌출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