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7. 12.자 반성문에서 ‘에스키모인들의 늑대사냥법’을 소개한 후 자신을 미련한 늑대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마약사범 1명을 제보하고, 당심에서 1명을 추가로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6회 있어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마약 근절의 의지를 다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추가된 수사협조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