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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고단6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 주 )C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시 남동구 은 청로 30 중소기업은행 남동 인더스 파크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양도 담보조건으로 금전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D 소재 ( 주 )C에 설치된 담보목적 물인 ‘ 고속 CHIP 마 운 터, 이형 마 운 터, 콤푸 레 셔, 스크린 프린터 각 1식, 시가 합계 금 397,000,000원 상당’ 의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은행에 양도하고, 동 은행으로부터 2021. 5. 18. 만기, 연이율 5.051%,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총 344,9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344,900,000원을 대출 받았으므로 채권 자인 위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목적 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중순경 E 업체의 F 사장에게 위 고속 CHIP 마 운 터, 스크린 프린터를 61,500,000원에 임의 매각하고, 2014. 11. 경 위 콤푸 레 셔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자 임의 폐기처분하고, 2015. 1. 일자 불상 경 위 이형 마 운 터를 거래 처에 미결제 물품대금 조로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동산의 시가 39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대출금 원장 조회 표, 여신 거래 현황

1. 수사보고( 피의자와 전화통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