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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7노35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 1 항(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친구들, 피해자 E의 직장 상사에게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문자 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4)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동부 제철의 ‘ 바로잡기 신문고’ 게시판은 외부인의 열람은 불가능하나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포스 코 대우의 ‘ 사이버신고’ 게시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및 회사 직원들에게 신고 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실제 다수의 직원들이 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2016. 9. 5. 자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