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母) 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2016. 11. 7. 23:07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를 본 행인의 ‘ 할머니가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 F이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에게 “ 어디가 불편 하세요 ”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야, 개새끼야 공손하게 말해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오른 손을 들어 F을 가격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E로부터 119 구급 대원을 폭행하면 안된다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