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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697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00:45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판매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F가 운전하던 1 톤 트럭을 막아 세우다가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 C( 남, 57세) 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을 일으키러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걸터앉아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구타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을 깨 드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구타하던 중 피해자 F( 여, 23세) 가 뒤에서 끌어안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 못된 년” 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구타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3-4 회 움켜잡으며 “ 내 보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구타하고 추행하던 중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여, 50세) 가 옷을 잡고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