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95. 3.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93. 3. 4. 세종특별자치시 B 답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1. 28. 이를 양도하였는데, 2016. 3. 31.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자경 기간이 7년 10월로서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6년 귀속양도세를 98,901,660원(= 양도소득세 84,279,222원 가산세 14,622,444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1995년에 한화케미칼(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분 무렵에도 재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의 군 복무 기간 2년과 원고가 한화케미칼(주)로부터 받은 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2003년~2015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을 7년 10월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의 내용에 비추어 위법하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 2. 21. 신설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한 원고에게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② 위 자경제외 기간인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