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429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 션 ‘E’ 객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대학동기인 F, 피해자 G( 여, 28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펜 션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펜 션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F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각 H 메시지,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년 간 친구로 지내 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친구인 F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