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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1 2015고단22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01:3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에서 교통 외근 거점 근무 중이 던 대구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에게 다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놀란 경위 F이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묻자, “ 이 씹할 놈 아 눈깔 깔아 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경위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온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 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경위 F과 순경 G에게 큰 소리로 “ 야, 씹할 놈 아, 눈 깔아라.

너희들 다 죽었다.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옆에 정차해 있던 공용물 건인 교통 순찰차에 장착된 무전기 송수신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구부렸다.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 인은 순경 G에게 “ 너는 뭐고. 개새끼야, 너도 죽어 봐야 한다.

한 번 맞아 볼래,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순경 G에게 다가가 배로 순경 G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 건인 교통 순찰차에 장착된 무전기 송수신 안테나를 손괴하고, 경찰 공무원인 경위 F과 순경 G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근무 일지, - 사진

1. - 견적서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