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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22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굴삭기(이하 ‘원고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부흥건설은 아스팔트 공사를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부흥건설과 사이에 피고 차량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애니카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부흥건설 소속 직원 D는 2012. 6. 5. 08:00경 광주시 E에 있는 물류창고 주차장 아스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굴삭기가 쌓아놓은 아스콘 더미를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때마침 위 아스콘 더미의 상차작업을 준비하던 원고 굴삭기의 뒤편 엔진룸 문짝을 피고 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원고 굴삭기의 수리비로 7,943,100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배척증거]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원고가 원고 굴삭기의 수리비로 문짝교체비용 600,000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흥건설의 피용자인 D는 피보험자동차인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원고 굴삭기를 손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흥건설은 D의 사용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