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5. 25. 원고와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고 한다), 그 약정에 따라 원고는 1,27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중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경매 비용 225,000원, 1, 2차 각 법적 비용 15,609,870원으로 정하여 총 채무액을 441,834,870원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151,834,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00,000원은 대환대출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9. 24. 341,001,747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25,606,880원을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충당 금액에서 원금 상환 처리한 2,227,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37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1. 19.자 합의에서 정한 비용의 합계 15,834,870원을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를 취하하면 피고가 지출한 경매비용 등 법적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2. 11. 19.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경매 비용 225,000원, 1, 2차 각 법적 비용 15,609,870원으로 정하여 총 채무액을 441,834,87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을 충당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