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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66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1. 5. 25. 원고와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이라고 한다), 그 약정에 따라 원고는 1,27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중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경매 비용 225,000원, 1, 2차 각 법적 비용 15,609,870원으로 정하여 총 채무액을 441,834,870원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151,834,87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0,000,000원은 대환대출 처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9. 24. 341,001,747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25,606,880원을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충당 금액에서 원금 상환 처리한 2,227,1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379,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11. 19.자 합의에서 정한 비용의 합계 15,834,870원을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를 취하하면 피고가 지출한 경매비용 등 법적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2. 11. 19.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고, 경매 비용 225,000원, 1, 2차 각 법적 비용 15,609,870원으로 정하여 총 채무액을 441,834,87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을 충당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