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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208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3.경부터 인터넷 쿠팡 사이트[http://www.coupang.com,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사이트이다. 이하 ‘쿠팡’이라고만 한다]에서 ‘벅스앤모스(Bugs & Mos)’ 방향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역시 그 무렵 쿠팡에서 ‘B’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 인해 자신이 판매하는 방향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자,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쿠팡의 원고 제품 판매 페이지에 원고 제품이 케이씨(KC) 인증을 도용한 불법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C일자 20:34경부터 D일자 17:50경까지 사이에 쿠팡의 원고 제품 판매 페이지에 피고의 딸인 E가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F)을 사용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원고 제품은 케이씨(KC) 인증을 도용한 불법 물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정531), 위 법원은 2016. 12. 26. 피고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7노117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인 이 사건 행위 탓에 원고 제품의 매출이 급감하고 쿠팡 관리자가 2014. 6. 19. 쿠팡에서의 원고 제품 판매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고로 남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