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3,129,080원 및 2014....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상호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 한다
)는 2007. 11. 23.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익산시는 B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절차를 대행하게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7. 11. 공매공고를 거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6. 14. 매수대금 902,270,000원을 완납하고, 2013. 7. 17.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점유사용과 폐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도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점유사용되다가 2013. 7. 17. 무렵 영업이 중단되었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출입구 중 일부에 전동셔터가 내려져 있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0.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본1958호 등으로 개시된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내에 설치된 B 소유의 철탑 및 트러스, 골프백 보관용 락커, 허리맛사지기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104,950,000원에 매각허가를 받아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822호 사건에서 2014. 4. 24.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888호 사건에서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