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고인
A를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M 조합장으로서 2009. 7.경부터 2012. 2.경까지 N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O 조합장으로서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N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소재 회문산 인근 상호미상 식당에서 위 N 회의를 하던 중 전라북도 내 각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그간 주식회사 P 전북지사(이하 P 전북지사)로부터 사료를 많이 구매해 주었고 향후에도 구매량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P 전북지사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6.경 P 전북지사에 ‘N 선진지 연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어 피고인을 포함한 관내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들의 유럽연수(8박 9일) 경비를 요구하고, P 전북지사장 D는 위 요구에 따라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장 7명의 여행경비 1인당 400만 원씩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8. 9.경부터
8. 16.경까지 위 돈으로 9박 10일간의 유럽여행 경비로 각자 사용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들은 사료 납품업체인 P 전북지사에서 생산하는 사료구매량 유지 및 확대 명목으로 위와 같이 D를 통해 자신들의 여행경비 각 4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유럽, 하와이, 일본 여행경비로 각자 합계 996만 원 상당을 P 전북지사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0. 7. 28.경 P 전북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