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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50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1. 23:44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75번 길에 있는 서해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2 경인 고속도로 입구 쪽에서 연안 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 랜 져 H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5. 11. 11. 23:44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축항대로 275에 있는 서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하여 전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7517』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소홀로 68에 있는 금호 2차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