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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4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90』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5. 4. 27.자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부터 11:5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출입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C단체’ 회원 5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서 ‘C단체’ 회원들이 '정당한

4. 24. 총파업에 대한 경찰의 시위방해, 폭력진압 및 공안탄압 규탄’이라고 기재된 가로 5m, 세로 1m 크기의 플래카드 1매를 들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사회를 보면서 “정당한 총파업 강경진압 대구시경 규탄한다.”, “4. 24. 총파업 진압하는 대구시경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거나 경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2015. 4. 29.자 미신고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5. 4. 29. 10:30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C단체’ 회원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015고단5771』 피고인은 D단체 사무국장으로 2015. 4. 24. 15: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24 총파업 집회’에 D단체 회원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15:23경부터 16:30경까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여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