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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321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 시스텍은 2014. 5. 27. 00:08경 의정부시 A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통신관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이하 편의상 ‘피고 대륜’이라고 한다)에 도시가스 배관위치 확인과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대륜은 그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위 공사현장으로 보냈다.

나. 위 공사현장(이하 그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고 한다) 주변은 왕복 8차로의 직선 도로구간인데, 피고 시스텍은 중앙선 부근 양 방향 1차로를 굴착한 후 그곳에서 통신관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고, 굴착지점 바로 앞에 굴삭기를 세워 놓고 위 굴착지점과 굴삭기 주위를 타원형으로 양 방향 1, 2차로에 걸쳐 라바콘을 연이어 설치함으로써 그곳이 공사현장임을 표시하였다

(당시 사고현장의 상황에 관하여는 별지 ‘사고현장 상세도’ 참조). 다.

D은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스파크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F사거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새벽까지 술을 마신 직후였던 관계로 피곤했던 나머지 주취 및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1차로의 라바콘 안쪽 굴착지점 옆에서 배관위치를 확인하면서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제대로 감속하지도 못한 채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D은 그 직후에도 정차하지 않은 채 약 300m 가량 계속 진행하다가 비로소 정차하였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