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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어린이집’에서 고소인 D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했던 자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09. 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어린이집’에서, 위 고소인에게, “어머니가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 내가 대부업체에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땅을 팔아서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고소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가. 2010. 9. 30.경 피고인이 대부업체 알렌에스 유니온대부(주)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게 하고

나. 2010. 10. 05.경, 피고인이 대부업체 (주)유노스페리스티지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게 하고,

다. 2010. 10. 12.경, 피고인이 대부업체 (주)하트캐싱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고 하고,

라. 위 다항과 같은 날, 피고인이 대부업체 주식회사 라이프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게 하는 등 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인으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저번에 보증 선 것이 아무런 문제없지 않았느냐, 이번에 다시 네가 직접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한 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