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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2066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G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2012. 6. 26. 위암 치료를 위한 고식적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이후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 2013. 1. 1. 18:25경 간호사의 가래 제거를 위한 흡인조치 이후 산소포화도 저하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도중 같은 날 21:58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위 을지대학교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 E과 피고 F은 위 병원의 의사들로 망인의 주치의와 부주치의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E과 F은 암치료로 허약해진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래제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경험이 없는 간호사로 하여금 별다른 조치 없이 가래 흡인조치를 취하게 하여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장례비 3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5천만 원, 원고 A의 위자료 2천만 원, 원고 C의 위자료 1천만 원, 원고 B, D의 위자료 각 500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망인이 2013. 1. 1. 가래 흡인 조치를 받을 당시 출혈이 발생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흡인과정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

거나 흡인과정에서의 출혈 내지 기관지 폐색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