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1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21:40 경 당 진시 B 마을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C에 있는 D 6 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경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