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 경 대출회사 임을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신용 실적을 쌓아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6. 8. 13:00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있는 청도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 신서, 이체결과 조회화면, 계좌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이고, 이들 접근 매체가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