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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26 2019고합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2016년 초순경부터 매월 2~3회 가량 만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는 등 내연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 2월경부터 쌀쌀맞게 대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자 피해자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와 함께 다음에 만날 일정을 조정하던 중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와 헤어져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내연관계를 고백하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집에 보관하던 도축용 칼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및 C과 이야기를 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나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19:20경 재차 내연관계를 밝힌 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또 다른 도축용 칼(길이 24cm, 날 길이 13cm)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내연관계를 밝히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있으며 평소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만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고, 안주머니에서 도축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3~4회 가량 말한 후 그 도축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