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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나546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7. 9. 28. C에 대한 4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C 소유의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제217동 제9층 제9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9,4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6. 7.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원고는 2012. 6. 15. 잔금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9. 4.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2. 9. 17. 위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2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8. 1. 피고에게 446,919,809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실제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을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446,919,809원에서 434,919,809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