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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나7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판단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 우측의 중국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2차로에서 곧바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로변경 방법을 현저히 위반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상에는 정체가 전혀 없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였음에도 원고의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선행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며 급격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2차로에서 3차로로만 차선을 변경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승합차 및 버스와 원고 차량 사이의 간격이 빠르게 줄어드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주변 다른 차량의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