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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4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08:38경 서울 송파구 B 노상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