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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30097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