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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3구합61791

상표권 회복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양물산 주식회사(이하 ‘금양물산’이라 한다)는 1986. 4. 12., 1992. 10. 1. 및 1992. 11. 30. '보스‘ 또는 ’BOSS'라는 상표에 관하여 각 상표권 설정등록(상표등록번호 : 제0125138호, 제0251098호, 제0255233호)을 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3상표권’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나.

금양물산은 2007.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07. 12. 20.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으며,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2010.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금양물산이 2010. 12. 6. 청산종결등기되었다’라는 이유로 상표법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2012. 2. 24. 제1, 3상표권을, 2012. 10. 31. 제2상표권을 각 말소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말소등록’이라 한다). 라.

원고는 금양물산을 상대로 수임료 9,9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4. 28. ‘금양물산은 원고에게 9,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5.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금양물산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압류명령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았다.

제1, 2상표권 제3상표권 가압류 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 가압류명령 ② 2010. 12. 28. 가압류등록 ①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98카단40963호 가압류명령 ② 1998. 2. 23. 가압류등록 ③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7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