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7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조세법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의 경우, 전체로서 하나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8년 1/4분기에 2개의 매입처, 2009년 1/4분기에 2개의 매입처, 2009년 2/4분기 2개의 매입처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각 분기별로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조세법처벌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3, 5와 6, 7과 8에 관하여 별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되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