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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소나무목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