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이를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6월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