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4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매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벤츠 S500 C 차량(시가 약 800만 원)의 열쇠와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6.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28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