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32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 임금(퇴직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체불 임금(퇴직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