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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노961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 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 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2017 고단 6283』 범죄사실 제 3 항 두 번째 줄의 “G” 부분을 “T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