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59,894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3,5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70,00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612,30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28,6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28,064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10,04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재감액 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그에 맞추어 그 부분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7. 원고 에 대하여 한 위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 13, 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고리사채업을 영위하여 고액의 이자소득 등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3. 4. 2.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특별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①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1997년 귀속분 3,300,000원, 1998년 귀속분 44,500,000원, 1999년 귀속분 69,000,000원, 2000년 귀속분 57,000,000원, 2001년 귀속분 142,610,000원, 2002년 귀속분 17,665,760원 합계 334,075,760원 및 ② 심○○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1996년 귀속분 7,670,937원, 1997년 귀속분 6,653,000원, 1998년 귀속분 9,307,000원, 1999년 귀속분 8,672,000원, 2000년 귀속분 12,744,260원, 2001년 귀속분 9,077,240원, 2002년 귀속분 15,512,014원 합계 69,636,451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7.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5,82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0,83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89,8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48,4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08,9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161,4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8,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1996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 10. 2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 4. 16. 원고가 심○○으로부터 2002년에 수령한 15,512,014원은 모두 미회수 원본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5,512,014원을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10,04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심○○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45,205원만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재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8. 7.자 1996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재감액 경정 후 남아 있는 부분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합계 1,848,5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선이자 포함)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합계 334,075,76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이자는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소정의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컨설팅(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인인 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심○○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합계 55,135,500원을 추심하였는데, 그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5,045,205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가) 원고는 박○○ 등의 사채업자를 소외 회사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원고가 직접 소외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집행채권을 원금 50,000,000원, 이자 5,045,205원, 집행비용 90,300원으로 특정하여 심○○으로부터 합계 55,135,500원을 추심 하였으므로 위 추심한 금원 중 이자에 충당된 것은 5,045,205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초과한 합계 54,124,437원을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 부분 주장은 피고의 재감액 경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5, 을 제1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2,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대표이사 조○○)에게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계 1,848,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선이자 포함)로 소외 회사로부터 1997년 3,300,000원, 1998년 44,500,000원, 1999년 69,000,000원, 2000년 57,000,000원, 2001년 142,610,000원, 2002년 17,665,760원 합계 334,075,760원(1997년에는 월 3%, 1998년부터는 월 10%의 이자율을 각 적용한 것이다)을 원고와 원고의 처인 이○○ 및 원고가 운영하던 '○○○ 청사진'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노○○의 처인 차○○ 명의의 각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중인 조○○, 당심 증인 박○○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무릇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또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년에 ○○○컨설팅에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발행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심○○은 위 수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심○○을 상대로 ○○지방법원 95가단5328호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7. 10. 심○○은 원고에게 수표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8. 3.부터 위 판결 선고일인 1996. 7.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1996. 9. 16. ○○지방법원 96타기1374, 1375호로 심○○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집행채권은 '일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8. 3.부터 1996. 7. 10.까지는 연 6%의, 1996. 7. 11.부터 1996. 9. 13.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5,045,205원, 집행비용 90,300원'으로 특정되었던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심○○의 급여 중에서 1996년 8,682,000원 1997년 6,653,000원, 1998년 9,307,000원, 1999년 8,672,000원, 2000년 12,744,260원, 2001년 9,077,240원 합계 55,135,500원을 추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심○○으로부터 추심한 합계 55,135,500원 중 위 지연손해금인 5,045,205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최초 부과처분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았던 54,124,437원 중 지연손해금인 5,045,205원만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직권 재감액 경정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 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끝.